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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선정기준 정리

by asd4624 2025. 4.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료 지원과 자가 주택 수선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 경보수 590만원 지원
  • 중보수 1095만원 지원
  • 대보수 1601만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는 가구원의 변동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